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공공지원 확대 위한 정책 개선…서울시 정비모델 개발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서울시 정비모델을 새롭게 개발해 성과가 미흡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다.
5월 11일 건축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에 들어갔다. 현재 입찰참가등록이 진행 중이고, 사업자 선정일자와 장소 등은 추후결정 통보된다.
용역에서는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살핀다. 관련법령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등 관련사업, 서울시의 공공지원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과 한계도 도출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체계 및 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사례 분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과 서울시 정비모델 개발 등이 주된 과업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했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미흡 등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했다.
때문에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 제정했다.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축규제도 완화했고,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했다. 서울시도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령과 조례의 시행 이후에도 제도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준공 5개소, 착공 4개소 수준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 1개소와 착공이 9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현재 4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준공과 착공사례가 전무하다.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제도와 사업 시행여건의 변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각 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사업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활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완화, 공공지원 확대, 서울시 정비모델 개발 등의 제도 개선방안 도출이 목표이다”면서 “제안서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종합해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