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자료=종로구청)

소규모주택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소규모주택사업 규제 완화가 담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을 26일 공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돼 '18년 2월부터 시행된, 노후화된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기존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연립주택과 나대지까지 확대됐다. 또 건축 규제 대상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 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 규제 완화 대상지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과 성북구 의릉·정릉 등이 추가됐다. 추진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하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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