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29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50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공포했다. 이중 건축 관련 조례는 약 8건이다.

이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일환)의 건축 규제 완화 지역이 확대된다. 기존엔 건축규제 완화 허용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해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과 성북구 의릉·정릉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추가됐다. 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인동 간격도 완화된다.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을 지닌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공공주택의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는 기존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까지 확대된다. 산업부지시설 지원 대상의 경우, 공공성을 갖추면 기존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의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입주자의 차량 소유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시설설치기금, 지진방재 등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앞으로는 시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건축의 경우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야 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공공시설 취약지역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로 활용토록 했다. 또 지진재해 대비책도 마련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됐으며,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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