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신규제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 있어

노후주거지의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과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조명 받고 있다. 그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간 제기된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됐고,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도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간 주요 현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관리자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단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 다양한 민간참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본지 자료사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 다양한 민간참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본지 자료사진)

2019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26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됐고, 92곳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집행 속도가 느리며,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도입하고,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도시재생 뉴딜 도입 이전에 지정된 도시재생사업 46곳까지 포함하면, 총 32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셈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이미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신규제도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관리자제도, 도시재생 인정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편으로 개발사업 위주의 신규제도 시범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업현황도 지적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를 견인하지 못한 채, 재정사업인 ‘마중물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특정 쇠퇴지역에 예산, 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이 민간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를 신규로 유치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참여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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