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분석 설계비 전액 지원 등 자율 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강화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건축사 등에 초기 설계 위탁 예정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LH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단독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다. 그러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가 낮고 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집주인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모집은 수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LH가 공공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이율 1.2%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을 덜고,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에
   사업성 분석결과 등 제공하고
   사업화 시 각종 혜택 부여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해 건축사, 시공업체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한국감정원 통합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 설계·시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와의 협의 및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LH는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하는 등 민간 전문가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4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나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의 요청에는 보다 심화된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참고하거나 통합지원센터(서울 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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