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건축 활성화, 남북 건설 경협 관련 법안 제시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야 이천 화재 사고 막아"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첫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1일 국회 및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윤관석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해 21대 국회 국토교통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관석 의원이 1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이 1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사업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제2・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와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면서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은 박광온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으로 등록됐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률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이 경쟁과 효율, 경제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의 훼손과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이천화재, 구의역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참사로 이어졌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 지원사업에 있어 비용절감과 효율만을 중시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EU는 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공공조달지침을 수립해 최적가격 낙찰이 아닌 ‘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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