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직접 시공 소규모건축물 및 분양목적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상, 건축에 대한 공적역할 확대
건축물 대상·대가·방법 등 후속과제 산적
소규모 건축물 감리체계개선, 착공 전 안전검토체계 구축,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인 가운데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11월 8일 김태흠 의원 입법발의로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햇 수로 5년. 난항을 겪으며 안개 속을 걷던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은 2016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됐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에 대한 공공의 역할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심의과정서 ‘사후설계관리’, ‘허가권자 감리계약·예치금’, ‘지역건축센터’ 삭제
그러나 법안개정 과정 중 2015년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건축과정에 설계자 참여의무화’, ‘허가권자의 감리계약 수행’, ‘공사감리자 지정·계약시 예치금 제도도입’, ‘지역건축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은 빠졌다. 이를 두고 건축계로선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현 제도하에서 필요한 법규정들이고, 지금으로선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계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진정성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당초 김태흠 의원안에는 건축물의 완성도 향상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했다. 또 김상희 의원안에는 허가권자가 감리계약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3% 범위에서 감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했다.
지역건축센터는 지자체장이 설치해 건축허가 및 점검업무 등을 전문가를 고용해 수행, 책임까지 지게 함으로써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 중 위원장 대안으로 대체되면서 삭제됐다.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부속구조물의 정의 신설 및 관리체계 마련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높여 건축관계자 벌칙수준을 강화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