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듣는다

건축계에서 전략적으로 놓친 부분을 체크해봐야 한다. 법은 ‘국민의 안전, 공공복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 회원의 단합된 힘과 전임 회장님들의 공헌, 시도건축사회 회장, 지역건축사회 회장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가 돼 만든 결과다. 이것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힘이다.
직선제 회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수장을 맡은 조충기 회장이 취임 1년간 건축법 개정과정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다.
“건축사라면 당연히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돼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이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이다” 조충기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건축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위해서 회원으로 하나가 돼 한 목소리를 내야함을 강조하며, 협회가 이를 위해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진행됐다. 법개정과정의 허심탄회한 소회와 갖가지 현안에 대한 소신을 설명했다.

건축물이 공공재로서 안전이 제1과제라는 차원에서 건축법 개정안 통과
“회원의 의지로 얻은 결과”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건축사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대한건축사협회의 목표

 

“법안개정은 어려운 과정.
단합된 회원 의견 있어 가능, 협회의 힘”
“법은 일부 소수 건축계 의견 대변하지 않아”
“이번 건축법 국회통과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공적이익 위한 것”

- 지난 1월 8일 건축계 논쟁이었던 감리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단합된 회원의 의견이 있어 가능했다. 시도회장단과 지역건축사회 회장의 무한한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것이 협회의 힘이다. 감사드린다.
2012년 11월 8일 입법발의 된 김태흠 의원안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5년째다. 강성익 전 회장님으로부터 시작된 법제화가 김영수 전 회장님을 거쳐 올해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보냈다.
강성익 전 회장님께서 기반을 만들어주셨고, 김영수 전 회장님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주셨다.
돌이켜보면 국회를 통한 법안개정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걸 느낀다. 법안의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협회를 이익단체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이러한 시각에는 우리의 잘못된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건축가협회와의 합의서 작성이 협회간의 이익다툼으로 변질되었다. 또 어떤 의원은 건축사가 어떤 사람인지,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는 경우도있더라. 건축사와 건축기사를 구분 못하는 의원도 있었으니 참 답답했다. 지금 건축사업계의 현실이 이 정도였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건축사의 역할, 협회의 현황 등을 알리고 법안이 갖고 있는 전체 틀을 설명하면서, 건축사나 협회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 특히 서민을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번 건축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 그동안 건축계내 이견이 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축계의 더 넓은 시선이 아쉽다. 법은 일부 소수 건축계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안전, 공공복리 차원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의견제시는 좋으나 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감리’라는 용어정의는 사회에서 인식되는 정의와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도 모르는 막무가내 주장으로 건축계를 대변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은 건축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공적이익,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다. 의원입법으로 올라왔지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도 의지를 담아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것 아닌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개별적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
‘건축법’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규제법 아닌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공재로서 집을 짓기 보다는 사유재산으로서 집을 짓는다.
이는 건축주의 이익 즉 그 이익의 유무를 어떻게 공공복리로 전환하여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예방할 감리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건축물이 공공재로서 안전이 제1과제라는 차원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 법안 개정과정서 내용이 바뀌었다. 당초 김태흠 의원안에서 ‘설계의도구현’은 의무화였고,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은 임의조항이었다.

2013년 2월, 2014년 4월 유보 후 단체간 합의는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단체간 이익을 수반하는 법으로 변질되게 했다. 어찌되었건 2014년 8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사후설계관리’,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을 동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설계자 우선의 법이라 할 ‘사후설계관리제도’, 공익우선의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 관한 법을 동시추진했다. 그런데 사후설계관리제도가 강제적이지는 못해도 임의규정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엄청난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강제규정이 안될 것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는 합의무효 공문을 의원들에게 보냈다. 국토부는 ‘사후설계관리’의 임의조항 추가는 찬성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국 유보되고 말았다.
법안의 반대는 쉽다. 반대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몇 십배 아니 몇 백배 힘들게 한다. 2015년 6월 29일 김상희 의원에 의해 실질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다. 설계의도구현의 사후설계관리제도가 빠진 건축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는 법안이다.
결과론적으로 새해 통과된 법안에는 사후설계관리제도는 빠지게 됐다. 만약 김태흠 의원안에서 사후설계관리가 임의조항으로 변경되어 통과됐다면, 그리고 이후 김상희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사후설계관리제도의 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건축계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큰 손실이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한때 건축법 개정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는데

‘건축단체간 합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다. 이미 사업승인 아파트나 공공건축물의 건축감리는 발주자로부터 감리자의 독립된 지위가 확보돼 있다. 이를 공사감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시민들의 주생활터인 소규모 건축물에게까지 확대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논점이 어느 순간 단체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오도돼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다.
2014년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경 의원의 의견에 단체간 합의하라는 것은 없었으나 우리는 합의의 방식을 이끌어갔고, 결론적으로 사후설계관리제도는 빠지게 됐다. 이를 놓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건축계내 건축사와 건축가의 헤게모니론에 따른 분열 그리고 타협·신뢰가 실종돼 우리는 잃고 있는 게 참 많다. 협회문은 항상 열려있다. 문제가 있으면 협회 내에서 이야기해야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차후 사후설계관리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법의 특성 중 ‘일반성’이란 말이 있다. 법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설계의도구현의 사후설계관리제도 주체는 설계자, 즉 건축사를 위한 제한적인 법으로 인식되기 쉽다.

건축주,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고, 혜택을 주며 작용할 수 있는지 논리를 만들어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건축법 개정에서 보듯 솔직히 쉽지 않다. 하지만 건축사는 설계가 제1의 업무이다. 이를 기반한 설계의도구현 역할을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사후설계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제도화돼야 하는 게 맞다.
당장은 표준계약서에 사후설계관리업무를 넣어 체크하고 계약하도록 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시 건축물의 대상,
건축사 업무대가 및 지정방법 정하는데 역할할 것”
“회원 경쟁력 강화위해 연구개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이제 중요한 하위 법령 개정이 남아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이번에 시도회장들의 도움이 컸다. 시도회장들이 하위조례 등에 선도적 대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협회는 하위 법령 개정시 건축물의 대상, 건축사 업무대가 및 지정방법 등을 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객관적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 협의해나가겠다.

사실 감리제도 개선은 건축사 업무에 있어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표준계약서 도입, 발주제도 개선, 허가권자 감리계약, 건축사 자정능력 강화, 업무대가 정상화 등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게 고쳐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협회 사무처 인력, 예산도 이러한 법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으로 필요·규모에 맞게 짜여 져야 한다.

- 앞으로의 역점 과제는 무엇인가 

아직 19대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데, 현재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기술사가 수행토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재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공사 업법 개정안’도 디펜스해야한다. 국회 법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기·정보통신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개선 등 건축사 업계를 보호하고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우선과제는 변호사협회처럼 건축사라면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돼야 한다. 협회는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제도적으로 회원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건축사 감시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다.
면허대여, 불법조장, 건축사법 위반 등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커다란 문제라는 인식공유가 중요하다. 누가 이것을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라.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을 돌아보라! 과연 면허대여업자가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 협회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내 유일의 건축사협회다 그러므로 협회는 건축사를 관리감독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협회를 관리감독하면 된다.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건축서비스산업만을 위한 ‘발주 및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가 산정방식, 현상설계방식, 턴키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신 건축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발주 및 계약법’제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도 건축서비스만을 위한 ‘발주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는 회원경쟁력,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정보화사업’의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다. KIRA ICT사업 일환의 CAD공동구매, 입찰정보, 모바일서비스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자재, 정보 등을 협회에서 보급하고 서비스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법제도 선진화, 회원경쟁력 강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협회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업무용 서버 교체비용 절감 그리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서다. 또 협회의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다. 2월부터 휴대폰 하나로 건축법령 정보와 대가 산정 등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도 전문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작년부터 사회봉사활동과 대외홍보 사업일환으로 SBS,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00번째 희망학교 건립사업으로 협회가 추진중인데, 현재 탄자니아 잔지바르 중등 학교 건립사업은 현지조사 후 설계작업중이다. 협회는 설계와 자재협찬 지원, SBS는 기금모금 활동, 굿네이버스는 현지정보 등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물만 지어주던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학교건립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관리시스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사업성공을 위해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회원으로 하나 돼 목소리를 낼 때 설득력이 생기고, 정부도 국회도 무시 못할 전문가단체가 될 수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건축사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의 목표다. 이를 찾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도 협회의 중요한 과제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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