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축조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심사, 자구심사’

◆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산문제 피할 수 있어…정부부처 선호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제출,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있다. 이에 반해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은 ▷소관부처의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과정을 거친다. 사실 정부입법은 국회 법안제출까지 8~9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제출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즉시 법안을 낼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문제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부처는 청부 입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가 심사하게 한다. 건축법 등 건축관련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제안자인 발의의원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소관 국무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법률안의 옳고 그름과 문제점을 대체토론한다.

◆ 전문위원, 안건 심사방향 제시·관련 정보 제공…전문적·능률적 심사 목적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안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연구·검토하여 소속 위원에게 배부해 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보고된다. 소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 소위원회 심사가 끝나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위원회는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고, 원안의결인지 수정의결인지, 폐기 또는 대안의결을 할지 표결을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한다. 즉,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이다. 또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도 살펴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끝낸 후 심사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통보한다. 국토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이 해당 법률안에 관해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최종 통과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의결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는 국회통과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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