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전략미스 지적, 단체간 합의만 됐어도 ‘사후설계관리’ 도입 아쉬움

◆ 김태흠 의원안, ‘설계의도구현’ 의무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임의화

1월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 김태흠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과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간 어떻게 바뀌어져왔을까.
‘설계의도구현’과 ‘건축물의 공사감리’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김태흠 의원안은 설계의도구현을 의무화, 허가권자 감리자지정을 임의화하고 있었다. 건축법 개정안 제23조2 설계의도구현조항에서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임의화해 규정했다.
반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규정’은 의무화, ‘설계의도구현의 사후설계관리제도’ 규정은 삭제됐다. 최종 통과한 건축법에서 감리제도 개선규정 내용은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중 제25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김태흠 의원안이 담고 있는 ‘사후설계관리제도’는 2015년 11월 13일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안됨에 따라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삭제됐다. 이유는 설계자·감리자의 업무중복과 갈등, 건축비 상승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하고 모니터링 후 민간부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행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후설계관리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됐으나 발주청의 예산 미확보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부 ‘사후설계관리제도 임의조항 도입까지는 수용’ 입장, 김상희 의원 입법발의 후 논의에서 제외돼

감리지정 적용대상도 일부 확대 또는 일부 축소됐다. 김상희 의원안이 입법발의되기 전 2015년 6월경 김태흠 의원안을 놓고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합의해 추진한 범위는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또는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건산법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이하) 중에서 건축주가 직영하는 건축물과 분양목적 건축물인 아파트·연립주택·근생업무시설 등’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건축계에서는 전략부재 혹은 전략미스라는 의견이 높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간 합의만 잘 됐어도 사후설계관리제도를 임의조항으로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다수 건축사는 “김상희 의원안이 발의되기 전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합의과정서 국토부는 ‘사후설계관리’를 임의조항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건축가협회가 ‘사후설계관리’가 반드시 의무화되지 않으면 법안개정을 반대하겠다고 해 법안이 유보됐는데, 김태흠 의원안으로 사후설계관리를 임의조항으로라도 도입했어야 향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국토부는 건축법에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은 임의조항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 의무화될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한국건축가협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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