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에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무조건 반대…합의 후 일방적 파기
2014년4월, 법안심사소위서
‘단체간 이견조율’결정으로 밥그릇싸움으로 변질

이번 건축법 개정과정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건축물이 공공재로서 공공의 역할강화와 국민안전, 왜곡된 감리시장 개선 차원에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설계자의 공사과정 배제문제로 사후설계관리제도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입장이었다.
법안은 제출된 시점부터 온도차가 있었다. 개정안 발의초기 SNS를 통해 당시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찬반의견을 개진한 인사들간의 오프라인 토론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협회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찬성하는 법안이었지만, 2013년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1차 유보, 2014년 4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차 유보가 됐다.
2014년 4월 15일 법안심의에서는 건축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미경 의원의 의견에 따라 단체간 협상에 들어간다.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때부터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 2014년 8월 29일 드디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개정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사후설계관리 신설’,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 두 가지다. 하지만 사후설계관리제도는 입법의 속성상 대다수 국민들이 대상이 아닌 설계자측을 위한 제한적인 법으로 인식되기 쉬웠고, 국토부는 설계자·감리자와의 업무충돌 및 건축비 상승의 의견을 들어 입법이 쉽지 않으니 사후설계관리제도를 임의규정화 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게다가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까지 사후설계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내 담당부서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수용불가 의견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건축가협회는 모든 건축물의 ‘사후설계관리제도 의무화’ 의지를 꺽지 않았다. 이내 2015년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설계관리 의무화’,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 두 가지가 함께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하에 한국건축가협회는 심사전 의원들에게 합의무효 공문을 보내게 된다. 또 다시 건축법은 2015년 6월 17일 유보, 표류하게 된다.
법안유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2015년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건축물 안전강화 차원의 건축관계자 책임강화, 감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놀랍게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김태흠 의원안과는 비할 바 안되는 실제 대부분의 건축물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주도로 입법추진되면서 ‘사후설계관리제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 건축사는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민의에 의해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타협·상식·설득이 필요한데, 이번 건축법 개정은 타협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통에 신뢰가 깨지고 건축계로선 큰 손실이다”며 “어느 것이 먼저냐의 이분법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진통 끝에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중요한 하위법령 개정이 남아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대상, 업무대가 및 방법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화와 설득·협의를 진행하겠지만, 건축계 전체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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