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0건, 공사금액 2조 1000억원 전망
공사규모에 따라 BIM요구수준 차별화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적용이 의무화된다.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 규모는 50여건(2조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공사규모에 따라 BIM 요구수준이 차별화돼 적용된다.
조달청은 11월 19일 공공기관 및 민간의 BIM 설계 적용을 촉진하고자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BIM’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조달청은 2010년 ‘맞춤형서비스 BIM 적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맞춤형서비스 사업 BIM적용대상을 2011년에는 50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및 턴키공사, 2013년에는 5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 이번 2016년 맞춤형서비스 모든 공사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왔다.
BIM발주건수 및 규모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21건 4조 354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번 의무화 방침으로 2016년 한해에만 50여건에 2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은 중소건축사사무소의 부담과 국내 BIM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규모에 따라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의 설계단계별 요구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규모별 BIM요구수준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수준을 요구한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을, 5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정보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BIM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 운영될 계획이다. 맞춤형서비스 BIM 전담팀이 구성돼 BIM 관련 기준정립, 맞춤형서비스 사업별 BIM 진행사항 점검 등을 전담한다. BIM 설계대가도 반영이 되는데, 실시설계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발주기관이 원하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포함하는 BIM 설계의 경우에는 비용이 지급된다. 또 건축·구조·기계·전기분야 및 공정·견적·유지관리에 대한 ‘BIM적용 기본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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