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 “적정대가 받고 있다는 응답비율 1.7% 불과” 발주기준, 계약체계 마련 서둘러야

2020년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BIM(빌딩정보모델링) 설계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BIM 설계대가는 현저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축연구원이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내 422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BIM 설계용역 수행 시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적정대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건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BIM 정책 및 제도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보면 적정대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 대체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5.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3.1%는 대체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BIM 대가에 대한 부분이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입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1순위로 ‘BIM 설계 대가기준 마련’이 선정된 것과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축연구원 연구원은 “값비싼 BIM을 도입하더라도 숙련될 때까지의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2D CAD 기반의 행정절차로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현재로선 BIM 설계 업무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BIM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건축계약 관련법에 따른 BIM설계 발주기준 마련, 건축사법·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에 따른 계약체계 마련이 서둘러 돼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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