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BIM활용한 공사비절감액 비공개
BIM활성화 이익 적절히 분배돼야

현재 정부 주도로 BIM발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BIM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표준 및 기준, 호환성 문제, 법제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BIM기준은 조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가 별도로 갖고,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지식경제부·조달청 등이 BIM 계획을 수립하고 R&D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및 제도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미흡하다. 호환성에 있어서는 ‘레빗(Revit)', ’아키캐드(ArchiCAD)' 등 10여종에 가까운 BIM프로그램 등이 쓰이고 있으나 프로그램 간의 호환이 불가능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소내 BIM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 건축사는 “현재 BIM 발주는 설계단계에 건축·건설 정보구축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센티브 부여 및 도입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표준 마련이나 인허가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BIM설계대가기준 마련, 중소기업 도입비용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지원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하다”고 전했다. 사실 건축사사무소에 있어 BIM도입은 열악한 시장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BIM을 도입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BIM이 업무수행에 있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건축사사무소 BIM도입과 민간에서 자발적인 BIM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연구원 관계자는 “BIM은 3차원모델링을 통한 건축주 설득에 유용하고, 건축사가 공정간 간섭확인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활용도를 높인다면 건축사가 Master Builder로서 건설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며 BIM의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낮은 BIM도입률과 BIM 효율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한계점이며, 직원교육과 직원의 잦은 이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전했다. 또 “BIM을 통해 시공사
에서 공사비용이 절감된다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설계자, 건축주 입장에서보면 지금 상황은 시공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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