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간소화 등 세부적 지침과 운영방안 보완돼야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제출물 간략화 등 세부 지침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 분야 설계발주방식에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이 올 1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사업계에서도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에 따른 세부적 지침과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 설계공모에서의 과도한 제출물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 중이다.
설계공모 적용대상 확대의 취지는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것인데, 제출서류에 치중하다 보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는 되레 부담이 되어 선뜻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설계도판 비용에 인건비까지…
   당선되더라도 남는 것 없어

작년 12월 말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발간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설명서와 설계도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둘 중 하나는 제출도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2016~2017)를 확인할 수 있다. 중복 지출물에 관한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auri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제출물을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거나 이를 합쳐서 하나의 적정수준에 제출물을 요구한 사업은 전체의 2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6%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5년~’19년 6월 기준). 사업 규모로 나누어보면 5~10억 원 사이 사업의 준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5억 원 미만의 사업이나 10원 이상의 사업은 적정제출물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준수 사유의 과반 이상은 설계도판이 추가된 경우였다. 그 외에 설계도면과 도판, 또는 설계설명서와 도판, 설계도면 및 도판, 모형 등의 경우가 있었다. 연도별 추이로 봤을 때 건축 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은 여전하다.

최근 ○○시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건축사는 “설계비 1억 설계공모에서 설계도판 두 장을 제출 요구하게 되면 남는 게 없다. 당선을 하고도 도판비용 1,500만 원에 인건비까지 지출하면 겉으로 남는 것 같지만 속으로 밑진다”고 전했다.
건축사사무소가 일반설계공모에 참여할 경우 3개월 가량의 공모기간 중 투입되는 인건비, 도면 및 설명서, 모형 및 도판 등의 제출물 제작비, 외주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안공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역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특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에 일반설계공모에 준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설계설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설계자 참가부담 경감 위한
   제출물 축소 등 대안 고려해야
   일부 기관서
   소규모 설계공모 제출서류 간소화,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참여 확대 기반 마련될까

보고서에서는 설계공모방식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방안의 하나로 설계비 추정 고시금액 미만인 공모 및 소규모 사업에 간이공모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설계자의 참가부담 경감을 위해 설계도면 이외 일체의 제출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정설계비 5%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모 보상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일반설계공모에 한해 제출도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과도한 제출도서 요구나 제출이 없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제안공모방식에서의 과도한 제출물 요구, 충분한 공모기간 미확보, 불분명한 제안요정 과제 등 제안공모 방식의 도입취지도 명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기관에서도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와 신진 건축사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3월 11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확대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효율성 있는 매뉴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부여 ▲2억 원 이하 소규모 설계의 제출서류 간소화로 초기자본 발생 최소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같은 달 18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설계 공모 대상 확대에 발맞춰 지역 내 건축사들의 설계 공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3억 원 이하 소규모 설계 공모에 대한 제출 도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차상배 충남교육청 시설과장은 “그동안 설계 공모 추진 시 조감도, 투시도 등은 제출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해 작성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왔으며, 이번에는 기술 분야 설계도서의 양을 대폭 줄여 30쪽 이내로 제출하던 설계도서를 20쪽 이내로 제출토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와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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