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으로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 전국 지자체 사용 가능

대부분의 지자체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한 건축사들이 건축사업무신고필증(건축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열람 권한을 받아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부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24일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 계약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대폭 줄인 사례가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민원인 및 입찰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은 입찰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이용기관 확대를 건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 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등 8종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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