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건축규제 정비 필요
건축행정상 심각한 불편 끼치고
의견수렴 절차 미흡해 객관성 투명성 결여
#사례1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진구 건축현장. 건축물 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중복된 내용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담당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공사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이외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 제작해 게재하라고 한 것이다. 본지가 법적 근거를 조사해봤지만 건축법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에의해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엔 현수막 추가설치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사례2 지난 8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고시(2015.5.29)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측면이 많다. 건축계획심의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로 제출서류를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로 나누어 6개 도서로 명시한 국토부 기준과 달리 서울시 운영기준은 ▷주변 현황도면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결정사항 ▷타위원회 심의관련 도면 등을 포함해 무려 18개 항목에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까지 요청하고 있다. 엄연히 허가 전 기본설계심의지만 제출서류는 착공 전 실시설계 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축규제개선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1월 4일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깊숙히 뿌리내린 임의규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등의 지자체 건축임의 규제정비를 100%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서울 광진구의 건축현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건축허가표지판설치 외 현수막 게재 강요 등 행정편의를 이유로 한 숨은 임의규제들이 지자체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의 경우도 건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건축현장설치 후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비용이 크지 않고 행정편익이 더 크다”라고 말했지만 현수막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제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사례로 든 광진구청의 관계자는 “주변 지역(강동·송파·강남)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급증하면서 건축현장이 늘어났다”며 “대부분 기존 택지지역 안에서 진행되다보니 건축현장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법에 중복·강화된 임의규제로 지침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미흡해 현장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라는 의견이 크다. 이에 건축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공사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선행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