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국토부 가이드라인 무시

이 외에도 서울시가 지난 8월 6일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 상위 기준인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의 가이드라인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건축심의기준을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명시 혹은 기준보다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해 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엄연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지침 혹은 규제다.
국토부 기준에는 심의결과를 ▷원안가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부결 중 하나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운영기준에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결 ▷부결(반려) ▷보완의결 ▷보류의결 ▷조건부(보고)의결로 단계가 더 많고 복잡하다.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
사례로 든 심의대상 제출서류도 국토부 기준보다 까다롭다. 제출서류를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로 나누어 6개 도서로 명시한 국토부 기준과는 달리 서울시 운영기준은 ▷주변 현황도면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결정사항 ▷타위원회 심의관련 도면 등 18개 항목에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까지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의 운영원칙 조항을 보면 ‘건축계획심의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시 운영기준은 착공 전 실시설계 급으로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허가대상에 심의대상 포함, 심의기준의 객관성·투명성 문제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한 것도 문제다. 국토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중 위원회 심의대상관련한 조항을 보면,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보호, 건축물 안전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광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기준, 임의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폐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예컨대, 성북구는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심의 대상 등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는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건이 맞으면 수행해야하는 기속행위지만 심의는 재량행위로 예측이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
토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기속행위인 허가대상에 재량행위인 심의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운영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칫 허가권자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의기준의 객관성, 투명성 문제가 우려된다.
◆ 실태조사,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등 필요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상위 기준인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임의규제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실태조사 등 논의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축산업활성화를 위해 건축임의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 우수지자체에 포상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정비에 열심이지만 이처럼 숨은 임의규제 발굴엔 버거운 모양이다. 정부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건축경기에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에 2014년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임의규제·관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선(02-3415-6835)과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를 접수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