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및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월 9일 부터 5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이 기존의 12m²에서 14m²로 상향된다. 이는 현행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지난 2011년 5월 12m²에서 14m²로 상향됐으나, 원룸형 도시형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m²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 주택 공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과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해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처리하고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집합건물법’과 관련해 앞으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즉 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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