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통령! 이 얼마나 폼 나는 일인가 말이다.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표상이라 했던가? 건축은 감동이고 소통이다. 감동이 위대하다면 건축도 위대하다. 감동! 그것은 건축의 본질이고 건축의미의 핵심이고 가장 밑바닥의 사회적 소통이다. 건축대통령은 감동을 알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이해하고 즐기며, 건축사들을 비롯한 건축계와 소통할 줄 아는 대통령이란 뜻 일게다. 그러니 건축서비스산업도 자연 알게 될 것이고, 그 건축서비스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건축환경 건설과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도 이해할 것이니 말이다.
반갑다. 건축대통령!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간환경을 알고, 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아는 건축대통령에게는 ‘창의’ ‘문화’ ‘복지’ ‘소통’ ‘행복’ ‘지식서비스’ 라는 순수성을 의심할 수 없다.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의 힘은 이런 것이다. 국민의 삶을 따듯하고 풍요롭게 한다. 건축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재산을 보호 하며 환경과 미관 그리고 에너지를 복합적 사고로 다루는 분야는 없다. 적어도 건축대통령이라면 건축의 본질적 가치와 방향부터 잡아야 한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와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 또한 어떤 길을 선택하듯 그곳으로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소통과 감동의 건축이 늘 건설의 뒷전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누가 진짜 ‘건축대통령’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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