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건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수 대형업체에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중소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지난 12월 11일 공공 건설설계 입찰에서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설계용역업체의 실적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공고일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상대평가였던 설계실적 평가방법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현행 절대평가 중인 건축설계와 절대평가 전환대상 설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건축 설계실적 인정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건설설계 계약자를 선정할 때 설계실적을 상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충분한 설계 능력을 갖춘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와 상대평가로 평가돼 사실상 수주 기회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대평가 전환 및 평가기준 일원화로 만점 분포대가 현행보다 대폭 상향돼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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