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선안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 8월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 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 내용을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 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을 주고,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으로 변경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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