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22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며, 비상근 위원의 과중된 업무경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영 사업주체도 하자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 조기에 분쟁이 해결되도록 했으며,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급권자 및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은 소음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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