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설계 업무수행자인 건축사와 잦은 마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용역 발주되는 설계용역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대가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발주된 예정공사비 대비 10~15% 이상으로 초과하는 설계 업무를 요구하고 있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설계변경함으로써 초기 설계의도와는 다르게 변경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계획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지자체가 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으며,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한 건축사 또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설계용역비용으로 우롱하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김상호 건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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