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옥탑방 및 지하방 등 생계형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완공된 주거 및 주상복합 등 상업용 건물로, 시정이 안 된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하면 각종 심의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신고한 건축물 및 추가적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한 뒤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옥탑방과 지하방 증축 등 생계형 위법건축물 구제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관리 범위 밖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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