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에 시정 명령, 3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주)삼우종합건축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했는데, 위반건수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주)삼우종합건축은 2009년에 ‘국립생태원 생태 체험관 건립 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수급업자들에게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설계용역’, ‘전기‧통신설계용역’ 등에 대해 2009년 7월 용역을 위탁, 동년 12월 4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9년 12월 15일에 체결했다. 공정위는 (주)삼우종합건축에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관행적인 서면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 조치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반복적·관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에 있어 구두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건축사는 “구두로만 이뤄지는 건축설계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건축설계업계도 자구책을 마련, 하도급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는 건축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