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가 싸다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결국은 건축주의 피해로… ”

건축신고대상이라는 이유로 건축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설계비, 인허가 행정비 몇 푼 아끼려다가 가슴에 멍을 지어야하는 서민들의 가슴을 후려파는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완축(完築)’, ‘반축(半築)’ 등의 용어들이 인터넷 건축 관련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심심치 않게 언급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주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는 건축제도적인 범죄다! 얼마 전 공중파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고향 땅 여주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의 꿈을 실현하려다 인생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인터넷에 소개된 ‘돔’ 주택 홍보 웹사이트를 보고 선택한 건설업체와 계약 후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해당 건설업체를 고발한 내용이었다.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건축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감리자도 없고 건설면허도 필요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한 시공업체에 의해 건축주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않은 셈이다. 이는 원천적으로 건축신고라는 이유로 국가전문자격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도가 방치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건축설계과정을 배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직접적인 접촉, 무료설계를 제안한 후 행정적 처리만을 위해 건축사를 이용하여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허가권자 역시 건축신고를 경미한 절차로 생각, 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만을 위한 도면은 이러한 문제에 일조를 더했다. 더 이상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함구하려 말자. 어느 건축주가 도면을 알고, 계약서를 알고, 제도적 미비점을 안단 말인가. 무자격자의 시공을 제한하고 과도한 저가수주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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