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로 관리점검 인력기준 정부와 협의 중
장수명 주택에 대한 수요, 노후 건축물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건축물 수명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4월 28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절차와 함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기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시 전 정부를 상대로 행정예고에 제시된 업무범위와 절차, 대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선의견을 건의했다. 특히 정기점검 등의 대가기준 산정 시 용도와 경과 년 수를 세분화해 조정비 상승을 요구한 건의사항의 경우 28일 공개된 국토부 고시에 최종 반영되는 등 성과를 얻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와 촉매 역할을 기대하며 대가기준에 대해 접근했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제시돼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제화에 따른 조정비 기준 제안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김재록 협회 법제담당부회장, 유준호 법제위원장, 정창호 법제부위원장, 조병섭 법제전문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날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은 보칙을 포함 전체 9장으로 구성되고, 정기점검 대상과 절차, 업무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침에서 제시한 정기점검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이밖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대가의 경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거 업무대가는 각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점검기관의 지정과 관련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기술사사무소 개설신고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점검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은 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1인·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인력기준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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