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키즈랜드 등 어린이 까페가 만들어져 어린이들은 그 곳에서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놀기도 하고 데굴데굴 굴러 보기도 하고 회전놀이기구에 대롱대롱 매달려보기도 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차도 한잔 하며 양육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제 딸의 친구들 모임을 키즈까페에서 가졌습니다. 중심상가에 키즈까페가 있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할 것 없어 핸드폰이나 처다 보며 게임에 얼빠진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아이들,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용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저는 키즈까페 용도변경을 의뢰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말이죠.

동력놀이기구, 베터리 놀이기구, 정글짐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에 유익한 장소로 제공되어야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용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비슷한 용도의 내용을 가지고 2012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에 찾아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어린이 키즈까페도 물놀이형 시설과 유사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맞고 일정규모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들의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면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이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놀이기구등은 안전성검사를 받을 수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자체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많게는 150m이상 이격하여야하고 적게는 60m 이상을 이격하여 퇴폐업소들의 영업이 가능하게 한 성인시설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정글짐, 구르기, 볼풀점프등]에 해당되어야만 하는 키즈까페가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형 놀이 기구를 설치하였다하여 위락시설(유원시설업)로 구분하라는 유원시설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 어린이들을 성인시설 쪽으로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작금의 시대 현상을 비춰 볼 때 빠른 시간내에 주거지역에서도 키즈까페가 가능하여야 만 합니다

유원시설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는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키즈까페라하여 위락시설(유원시설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업체들과 상호 교류를 갖고 운영되도록 도와야합니다. 그래야 폐쇄적 배타적인 부분에서 오는 손실보다 정서적 사고에서 오는 국민적 지지에 따라 더욱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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