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설치불가’ 해석에 국토부 운영 지침 내놓아

피난에 지장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

지난 6월 법제처의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 설치불가’ 에 대한 법령해석이 일선 지자체와 건축계에 혼선을 준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관련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1층 필로티 등에 설치한 주차구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난구획에 지장을 주는 주차구획은 제한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지난 4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에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란 내용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에 법제처는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대로라면, 필로티 주차 또는 필로티+지평식 주차는 불가능하게 된다.

부산건축사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사신문’(10월 22자)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건축허가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건축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축법 제58조는 용도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다보니, 국토해양부는 ‘법제처 해석 이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대한건축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대지 안의 공지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피난에 지장이 없는 주차구획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내용적으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앞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토직후 10월 18일 전국 지자체와 대한건축사협회에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급한 불’은 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침이 오히려 일선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의 한 건축사는 “다양한 대지 환경과 건축물의 내외관 설계로 인한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시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허가권자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보다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한 임원은 “이번 일을 통해 일원화 된 법 개정이 요구되며,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건축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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