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시행

▲ 덕수궁 돌담길은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잘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토해양부는 도로, 광장,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 등 이용자가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복합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또한 휴식공간 제공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통을 위한 공간인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실정에 맞도록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로등과 같은 보도의 시설물은 미관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일관적인 디자인을 차용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 1.5m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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