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4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경우 현행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 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해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초래 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해 변경설치가 가능하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존의 2년마다 실시되던 주차수급실태조사가 효율성이 낮고, 지자체별로 주차장 수요조사에만 사용하고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도시재개발,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한 조명기구 및 기술발전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차장 조도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도 최소기준을 바닥면 기준인 10럭스로 하고, 최대와 최소조도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8대 이하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의 경우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민원인과의 논란 등이 발생했던 필로티식 주차장의 경우 앞으로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비기준을 지평식 뿐만 아니라 필로티 구조에도 확대 적용하게 됐다.
이밖에도 주차장 주차요금 부착 의무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