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질의 요지
철골조 지붕틀(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며 반자가 없음)은 내화피복을 하지 않는데 철골보는 지붕을 구성하는 부재이므로 지붕틀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르면 작은보는 주요구조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Girder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나 Beam은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작은 보에 해당됩니다.
◆ 해 석
보에 대한 내화피복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 제3조(성능기준) 중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틀”을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또는 지붕”으로 지붕이 추가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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