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은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는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거리 등 20여 항목, 소방법에는 소화시설, 감지설비, 제연설비 등 30여 항목으로 총 50여개의 시설규정이 있다.”면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 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소양이 요구된다. 그래야 어디로 통합·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서의 이익이나 권역의 다툼으로 오해되어서도 아니 될 일이다. 오로지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제거가 우선일 뿐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생성에서 멸실까지의 과정을 총괄하는 건축을 종합 운영하는 법이다.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합의하여 설계 할 일이 아니다. 건축물의 생성은 건축사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필요한 소방기술부분은 협력을 받아 진행하도록 법으로 제어하고 있다. 의사가 인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여하고 있듯이 건축사도 건축물의 생성부터 멸실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축물이 생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나 건축인허가 과정이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으로 볼 때 건축법으로 통합·조정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의 실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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