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위원명단·회의록 전체 공개

▲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모습

음성적인 로비가 관행처럼 여겨졌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가 앞으로 투명해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월 9일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혜와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의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자치단체장이 우호적인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논란에 따른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로비 유도 수단으로 악용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심의안건 관련 용역수주 빈발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로 음성적 로비 유발 △회의록 미공개 빈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했다.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 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민간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위촉하기 위해 세부심사기준을 만들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등 세부 위촉절차 마련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사익추구도 원천봉쇄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은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위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위원 명단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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