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및 최근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2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27일 고시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신축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의 의무절감률이 기존의 15∼20퍼센트에서 25∼3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대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의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에는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실별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에너지 절감률 달성여부를 단위세대로 평가하던 방식을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하여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의 차이를 감안하게 하는 내용, 전력사용량을 조명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콘센트소비전력량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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