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온라인으로 녹색건축센터에 신청하여 5일 이내에 전산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정(안)이 시행될 2013년 2월부터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m²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 이후에는 대상 용도 및 규모 등과 관련한 별도의 고시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해, 매매‧임대 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현재 용도별 연면적 2,000∼10,000m²에서 모든 용도의 연면적 500m²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연면적 500m² 이상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무사항은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고기밀 창호 등이며, 권장사항에는 ▲환기를 위한 자연 채광용 개구부 ▲ 야간 단열창 ▲옥상조경 ▲인동간격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으며,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철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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