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내풍설계 기준정비 및 확인절차 마련

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이 낙하하거나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의 경우 바람, 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공작물 낙하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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