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되며,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되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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