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4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과 8월 21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8월 29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 개정내용을 각각 고시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경우,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방식으로 변경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최근 3년 이내 수주실적에서 최근 3년간 감리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으로 변경하고 배점기준을 세분화 ▲사업주체가 행하는 감리자의 감리 업무수행결과 총평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간 배점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감리자가 감리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 개정안은 인정신청서 양식 및 배점기준이 조정되고,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이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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