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건축물 녹화 적용 사례-서울청소년수련관
(상-녹화 전, 하-녹화 후)
그간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금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건축물 녹화는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해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