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9월부터 예정인 ‘소규모 건축물 감리공영제도(이하 감리공영제)’를 두고 한국건축가협회가 반대 의견서를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공사의 안전유지 및 위법방지, 건축물의 품질확보,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건축사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리공영제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대상 건축물 중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한다. 감리공영제는 2,000㎡ 이하 소규모건축물 중 건축주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을 동의하는 건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대해 한국건축가협회는 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감리공영제 자율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후 강제조항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축주는 설계자를 정하고 감리를 설계자 혹은 다른 건축사에 의뢰할 선택권이 있어야”한다며 “소규모건축물 감리선도제는 별도의 선도위원을 배치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검건축사를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제도”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최락청 기자
news99@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