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에서 1830년간의 영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건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1834년 6월 IBA(The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의 인준을 받아 영국건축사협회 (RIBA)가 된다. 이는 국가의 인준에 의해서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험제도와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법적지위도 부여 받게 되었다. 1931년 건축사등록법(Architect’s Registration Acts)이 제정됨으로써 건축사라는 전문직의 지위가 법제화되었다.

세계건축사연맹(UIA: The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은 건축 직능인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1948년에 설립되었다. UIA Accord에서 규정된 ‘Architect’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실무하고 있는 관할지역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거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서비스 분야인 건축사에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취득은 “전문학위취득 > 실무견습 > 건축사자격시험 > 계속교육 인증” 이라는 단계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건축사법에 의해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건축사자격자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등록을 하여 계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건축사들에게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을 함께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가 건축사를 관리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발표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구논문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의 연구(연구총괄책임자 이명호 중앙대 교수, 간사 윤춘섭 숭실대 교수)는 “건축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통하여 업무의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건축설계 활동을 하는 전문직 자격자를 뜻한다. UIA 권고안에서 전문직 상호인정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Architect의 기준은 자격시험의 합격과 직능에 대한 법적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직의 의미로 ‘Architect’를 사용하며, 한글은 ‘건축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사법은 용어정의, 건축사업, 건축사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구차한 논쟁은 그만두자.

제도적으로 국가인준의 전문직으로의 지위가 법제화된 법률적 용어 ‘건축사’을 두고 더 이상 어떤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참에, 어물쩍 사용하고 있는 ‘UIA 세계건축대회’라는 명칭도 ‘세계건축사연맹 서울건축대회’라고 바르게 사용하자. 이는 유별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사(가)로 사용할 일도 아니다.

Architect : 건축사, UIA : 국제건축사연맹, AIA : 미국건축사협회... 당연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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