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공급 계획
향후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객실 3만 8천실, 대체 숙박시설 8천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 상승,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한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통해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폭을 넓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134㎡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1조2천억원을 향후 5년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일선 시, 군, 구의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되어 처리된다.
이밖에 최근 외래관광객의 이용증가 추세에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대체 숙박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즉,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 상품도 활성화될 것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