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점검수행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포함되었는데, 당초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려던 ‘점검수행자를 건축사사무소로 제한’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시로 관련 내용을 논의한끝에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 독점 방지 및 자유경쟁을 이유로 타 업종의 점검자도 포함하게 됐다.
이번 마련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에 대해 건축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건축사들은 “어렵게 마련한 건축사 업역을 너무 쉽게 타 업종분야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반면에 “그래도 업무대가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점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락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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