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7일 건축사법 제19조3의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 고시하였다. 본 고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TF팀을 가동하여 건축사의 업무 및 대가기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건축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물을 반영한 것으로써 같은 날 폐기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대신하게 되는바, 내용이 진일보한 형태이기에 환영하는 바이다.

금번 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용역비 산정은 용역의 분리수행 시 업무비율이 약간 상승되는 것 외에 큰 변동이 없이 종전 것을 답습 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이 건축사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주고 자존심을 세워 주었다.

첫째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기념성이 강한 건축물에도 일괄적인 공사비에 의한 산출방식을 적용함으로서, 현상설계에 당선되고도 포기하거나, 적자를 감수해야 하였다. 이러한 적자사례는 풍동실험 등 일반 건축설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까지 요구는 등 수없이 많은 폐해가 속출하였다.

둘째는 기술료에 창작을 넣어 창작 및 기술료를 직접비+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축은 예술이라’하면서도 엔지니어링 등 기술사 집단과 같이 기술료만 인정했지 창작료란 것은 일절 언급을 피함으로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짓 밟아왔었다. 그들은 모든 기술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오직 건축분야만 설계는 건축사, 시공은 기술사로 스스로 분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제정한 것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2년 건설교통부가 제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전국의 절반이 넘는 시도건축사회가 담합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이제 ‘공공발주사업 즉 국가를 상대로 한’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으나, 민간은 국가를 따른다는 점에서 금번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에 관한 모든 용역계약에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보수요율체계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으로서 실질적으로 10%를 감액당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업무에 대한 별도의 실비를 계상한다는 내용의 구체화 그리고 추가업무 발생 시 추가계약의 경신을 용이하게 하여야하는 것 등 좀 더 많은 부분을 추가 보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금번 본 건이 제정 공표되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가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을 대한건축사협회가 혼자 짐을 진 것에 대하여, 비회원 건축사들은 고마움을 가지고 입회를 서둘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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