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앞으로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도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평행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하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용출구의 설치기준,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에서의 차로너비 설치기준 및 곡선차로의 내변 반경 설치기준 등이 된다.

또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노외주차장에서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을 총 주차단위구획의 2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 ▲ 기계식주차장의 재검사제도 정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제도 및 수수료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령에 포함됐다.

개정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법령소식)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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