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6.29) -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입법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해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한데 이어,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 내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해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주택법」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해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