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불법 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이 본지의 현장취재 결과로 확인되었다. 불법시공은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규모를 떠나 대다수의 현장에서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열재의 불법적인 시공은 판매상이나 판매원들의 거짓정보에 속아 불법인지도 모르고 시공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열성능이 낮거나 시험성적서도 없는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하여 정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재료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 세금을 아끼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단열재의 시공으로 건축주의 정당한 건설비용을 자신의 주머니로 채우는 일부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정부는 건축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건축주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인 건축사들에게 정부가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내실있는 제도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기도하다. 이것이 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조사․검사 확인업무의 중간단계 확대 시행으로 행하여야 할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택에너지 성능평가’는 ‘창호교체와 벽체의 단열성능 보강 시 가장 높은 에너지 절감효과(29.28%)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석유, 가스 등 우리나라 에너지의 9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수요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는 2010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는 2007∼2035년까지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