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는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작물에도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뢰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물만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작물은 낙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도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배기구 설치기준도 보완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그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받는 불쾌감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